해양오염 위반자, 내 손으로 잡자! … 행위자 불특정에도 최대 300만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해양경찰서가 해양오염 위반행위자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창원해경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해 위반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신고에도 신고내용과 현장 조사를 통해 행위자를 적발했을 때 신고포상금을 준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양에 불법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오염 규모와 유출물질의 종류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제까지 행위자를 특정한 신고에만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지급률이 저조함에 따라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신고를 받아 조사해 행위자를 적발한 경우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확대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즉시 적용되며 올 상반기 해양오염 신고 건은 소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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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관계자는 “많은 국민이 해양오염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보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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