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홈피 영업' 멕시 등 16개 외국 가상거래소 적발…수사 의뢰
FIU, 외국 가상사업자 16개 수사기관에 통보
"기존 사업자와 거래 중단, 가상 자산 이전 불가능"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멕시(MEXC)와 쿠코인(KuCoin) 등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KuCoin, MEXC,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등이다.
이들 가상자산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만들어 한국인 고객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FIU는 지난해 7월22일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안내했지만,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했다는 설명이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일정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제한된다.
또 FIU는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신용카드 회사에 대해서도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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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이미 신고된 가상사업자는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중단을 지도해 16개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등이 불가능해진다"며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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