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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청년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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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이달 2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국비와 시비를 각 50% 매칭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만19세~만34세 청년 중 부모로부터 독립해 생활하는 무주택자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가능한 출생연도는 1987년~2003년생(무주택자)이다. 거주하는 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에 월세 60만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때는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은 청년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 소득요건은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1인 기준 117만 원),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3인 기준 419만 원) 이하,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해 산정한다.


단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1인 기준 97만원)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해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소득·재산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한편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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