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특별감면 대상자 교통안전교육 실시
교통법규 위반자 등 581명
1개월 내 교육 이수 의무
미이수시 범칙금 10만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받은 의무교육 대상자 581명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교육 예약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고객지원센터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개별 우편 통지한다. 대상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가능하다.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에 전화하거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작년 1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 있거나 ▲정지?취소 행정처분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 인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단속경찰관 폭행 등 중대 법규위반자 14개 사항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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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가 조속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 통지를 했다"며 "교육일정을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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