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19일 입법예고
국립대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 70%로 완화

13일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미래백년관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3일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미래백년관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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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2024학년도부터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를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게 된다.


17일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 후속조치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문대·일반대에서 정원을 증원할 때 4대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대학이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학과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교원확보율은 겸임·초빙교수를 포함한다. 대학원은 이미 교원확보율 100% 를 충족할 때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지난 9일 개정된 바 있다.

아울러 국립대는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80%에서 70%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활용되는 교원 확보율 기준도 없앤다. 기존에는 자체 정원조정을 할 때 전년도 이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 정원이 변하더라도 전년도나 직전 3개년 교원확보율을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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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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