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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당헌 80조 개정 추진, 민심 이반 일어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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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80조 개정' 반대 의사 표명
초선들 가운데 의견 수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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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당내 논란이 일고 있는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 "자칫하면 또 민심 이반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 서울·부산 보궐선거 때 우리(민주당)가 무리한 당헌 개정을 통해서 후보를 냈고 사실은 대참사를 빚었다. 그런데 지금 이 논의는 이것을 다시 되풀이하는 과정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의 당헌 80조 3항에 보면 이것이 정치탄압이나 부당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윤리심판원을 통해서 다시 징계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비대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해주기를 기대,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초선 의원들 가운데에서도 뜻을 모으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고 후보는 "제가 지금 선수로 뛰고 있어서 직접 하지는 못했고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안다"며 "재선 의원들이나 3선 의원들도 (의견을) 모으는데 개정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좀 강하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비대위는 전날 전준위가 의결한 '당헌 80조 개정' 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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