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단청 부실공사' 단청장… 법원 “정부에 9억 배상할 것”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2008년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 단청을 복구하는 공사에서 전통 재료 대신 화학 재료를 쓴 홍창원 단청장과 그 제자가 정부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부가 홍 단청장과 제자 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은 공동으로 9억4550만4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홍 단청장과 한씨는 단청공사가 마무리된 2013년 2월부터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해 약 14억원을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였던 홍 단청장은 2012년 8월∼2013년 2월 숭례문 단청 복구공사를 맡아 진행했다. 홍 단청장은 과거 합성 재료로 궁궐 단청을 시공해 본 경험은 있었으나, 전통 재료만 사용해 시공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처음 한 달여 동안 천연안료와 전통 접착제를 사용하는 전통 기법을 썼지만, 색이 잘 발현되지 않았고 날씨가 추워지자 전통 접착제인 아교가 엉겨 붙었다. 그러자 홍 단청장과 한씨는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계약을 어기고 화학 안료 지당과 화학 접착제 아크릴에멀전을 사용했다. 이들은 감리를 피해 주로 새벽 시간대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색칠된 단청은 결국 복구된 지 3개월 만에 벗겨졌다.
정부는 2017년 3월 홍 단청장과 한씨를 상대로 숭례문 단청의 전면 재시공에 필요한 11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홍 단청장과 한씨는 화학 안료를 섞어 썼기 때문에 단청이 벗겨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실험과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숭례문 단청의 균열 및 박락이 피고들의 재료 혼합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홍 단청장이 전통 재료만을 사용해 단청을 시공한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배상 책임을 11억8188만원의 80%로 제한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민사 소송과 별개로 홍 단청장은 2015년 5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문화재청은 2017년 그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을 박탈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