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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복권 후 첫 준법위 정례회의…지배구조 개편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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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불참 가능성 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복권 결정 관련 입장을 밝히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복권 결정 관련 입장을 밝히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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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된 가운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정례회의가 16일 개최된다. 이 부회장 복권 후 첫 회의로, 지배구조 개편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준법위에 따르면 정례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 서초구 삼성서초사옥 삼성생명 빌딩에서 열린다. 이 부회장 참석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부회장 입장에서 복권하자마자 준법위 회의를 가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선 내부 거래 승인, 준법위로 접수된 신고·제보 관련 보고 등 통상 현안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오너가가 경영은 세습하지 않되 이사회를 지배하는 '이사회 경영' 위주로 개편한다는 내용의 회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준법위 관계자는 "다만, 구체적인 지배구조 개편안 마련을 한두 번 회의로 끝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준법위와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이 2020년 5월 대국민발표를 통해 4세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지배구조 개선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월 출범한 2기 준법위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현'을 3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찬희 2기 삼성 준법위원장은 출범 당시 "지배구조는 삼성이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삼성 지배구조는 '총수 일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17.97%) 등 총수 일가가 삼성물산 지분 31.31%를 들고 있다. 이 지분으로 삼성생명, 삼성전자 등을 간접 지배하는 구조다. 이 부회장은 고 이건희 회장 사망 이후 지분을 상속받아 삼성생명 지분율을 10.44%로 높이며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변수다. 보험사 계열사 지분평가방식을 '시가'로 명시해 총 자산의 3% 이내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어서다.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30조원이 넘는다. 법안이 처리되면 20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 이 부회장 지배력은 그만큼 약해진다.


이런 가운데 일각서 추측하는 야당의 보험업법 개정안 대응 방안은 이날 논의되지 않을 것이란 게 준법위의 설명이다. 삼성은 지난해 핵심 관계자 지배구조 개편 관련 용역을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맡겼는데, BCG에 맡긴 용역 결과 서류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빠른 시일 내에 준법위와 만날 가능성은 크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3월 이찬희 위원장과 만나 준법위 위원들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 부회장과 준법위는 삼성의 윤리·준법 경영의 틀을 완성하고 '재계 스탠더드'로 발전시키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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