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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도 총수의 회장 취임 임박...지배구조 개편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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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본격적인 경영활동 재개로 4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총수가 회장직을 맡고 있지 않은 삼성도 연내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이 부회장의 손·발을 묶었던 5년간의 취업제한이 풀리면서 삼성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추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삼성이 고(故) 이건희 회장의 부재 이후 오랫동안 회장직을 공석으로 남겨둔 가장 큰 이유는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였다. 2012년 연말 인사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한 이 부회장이 2020년 10월 이 회장 사망 후 공석인 회장직에 오를 수도 있었지만, 당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어 회장 승진이 어려웠다. 사실상 삼성의 경영 전체를 책임지고 있었음에도 사법리스크 때문에 회장직에 오를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따라 재계에서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 부회장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회장으로 승진해 삼성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9년 10월 만료된 등기이사에 복귀한 후 회장으로 승진할 수도 있지만, 등기이사 복귀를 위해서는 주주총회 통과 등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미등기 임원 상태에서 내부승진을 통해 먼저 회장 승진을 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위기에 둘러싸인 삼성은 과감한 의사결정과 조직개편을 단행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이 절실하다. 대규모 기업 인수·합병(M&A)과 투자, 지배구조 개편 등을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회장 승진이 최대한 빠르게 단행돼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삼성의 오랜 숙제였던 지배구조 개편도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 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삼성은 2013년부터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지만 이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관련 작업이 미뤄졌다.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 부회장 등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 지분 31.31%를 보유 중이며 이 지분을 통해 삼성생명,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형태다. 현재 야당이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8.51%)의 대부분을 매각해야 하므로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약해지게 된다. 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피해 및 외국 투기자본 노출 리스크도 커진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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