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
[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전남 나주시는 2022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5억9300만원과 사업소분 주민세 12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별 1만10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 대상은 7월 1일 현재 나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기본세액(5~20만원)과 연면적 세율을 합산한 금액을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신고·납부로 변경된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한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부서를 사전 발송했다.
납세자는 송달된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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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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