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1인당 36만 원으로 확대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 예산 1억 원 증액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정신건강 취약 계층인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 예산을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에 우울증을 앓는 노인 1인당 연간 치료비 지원 한도액은 기존 20만 원에서 1.8배 늘어난 36만 원으로 확정했다.
도는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이 다른 정신건강 지원 사업에 비해 시작 시기가 빨라 지원 금액이 적게 책정됐다"며, "지원 대상 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지원금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 도 내 노인에게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행 중이다.
해당 사업의 연간 지원 대상은 7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지원 금액 인상은 이달 10일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올해는 지원액만 상향하지만,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현재의 지원 기준을 폐지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치료비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각각의 지원금은 우선 진료를 받은 후 소급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내 노인의 경우 2020년 80세 이상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63.9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엄원자 정신건강과장은 "치료비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노인들이 조기에 병을 발견하고 치료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한편, 도는 최근 5년 이내 정신과 질환을 처음 진단받은 만 19~34세 경기도 청년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 36만 원의 외래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