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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폭우'에 축산 농가 방역 비상… 강원도, "보툴리즘·기종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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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 폐사 등 가축 이상 시 즉시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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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는 역대급 폭염에 이어 기록적인 폭우까지 이어지자, "축산농가에 가축 사양관리 및 축사 소독 등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10일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폭우 때는 사료의 변질로 소화기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특히, 빗물에 의해 우사 침수 피해와 각종 토사물이 농장 내에 유입돼 보툴리즘·기종저 등 토양 유래 질병과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더 크다.


'보툴리즘'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이 생산한 신경독소를 동물이 먹고 신경이 마비되는 중독성 질병이다.


제2종 가축 법정전염병인 '기종저'는 오염된 물, 토양, 사료에 있는 세균(클로스트리디움)에 의해 감염되고 발병하면 1∼2일 이내에 폐사한다.

실제 지난 2011년 9월 경기도 포천에서 집중 폭우 이후 소 사육농장에서 보툴리즘이 집단 발생했으며, 강원도에서는 토목공사 등에 따른 토사물 유실 후 기종저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가축 피해 예방 수칙은 ▲살충제 방역 또는 방충망 설치 ▲건조하고 서늘한 장소에 배합사료 및 건초 보관 ▲바이러스성 설사, 소유행열, 돼지흉막폐렴, 돼지전염성위장염 등 예방접종 철저 ▲축사 내·외부 정기 소독 실시 등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7월부터 여름 재난 대비 동물의료지원단(18개팀 54명)을 지원하며, 피해 농가에 비타민, 지사제, 소화 촉진제 등 동물용 의약품과 소독약품 등을 공급하고 있다.


서종억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축산 농가에서는 가축 피해가 없도록 하는 등 철저한 사전 예방과 폐사 등 가축 이상 시 관할 동물위생시험소나 시·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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