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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국군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진실 규명…"북한 가족과 상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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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 국군이 북한의 민간인을 납치한 사건을 진실 규명했다.


10일 진실화해위는 전날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8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군 첩보대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사건은 1956년 10월10일 북파공작원 3명이 황해도 연안에서 중학생이었던 북한 민간인을 납치한 일을 말한다. 이후 납치됐던 민간인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공군 첩보대에서 무보수로 4년 동안 노역을 제공했다. 아울러 미군과 국군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황해도 지역 인민군 부대 위치, 교량 등 지형 정보에 대한 신문을 당했다.


신청인은 한국 국민으로 편입됐음에도 경찰의 사찰과 감시를 계속 받았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지만 국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하게 됐다. 진실화해위는 사건의 특성상 객관적 자료가 많지 않았지만 신청인의 진술과 첩보대 복무자 등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보상금 신청 기록을 확인하면서 사실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안을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으로 판단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 및 사과와 북한 가족을 상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남북 간 대립이 극심하던 시기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남한에 의한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계기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가족 상봉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오는 12월9일까지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접수는 진실화해위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재외공간에서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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