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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3.7% 고정금리로 갈아타세요"…25조원 안심전환대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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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안심전환대출 추진계획' 발표 다음달 15일부터 신청
변동금리를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전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주택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가 대상

보금자리론 금리도 4.25~4.55% 수준으로 인하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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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적용받도록 하는 2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다음달 내놓는다. 금리 상승기에 서민들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변동금리나 혼합형금리(대출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변동금리로 전환)로 주담대를 보유한 실수요자가 대상이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최저 3.80% 수준이며, 저소득층 청년층은 3.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어…만기까지 고정금리

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안심전환대출 추진계획' 자료에 따르면 다음달 15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6대 시중은행(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접수한다. ▲이달 17일 이전 실행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혹은 혼합형금리 대출자가 대상이며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주택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여야 한다.


보험사·상호금융·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에서 실행된 주담대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담대와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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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금리는 3.80~4.00%, 저소득청년은 3.70~3.90%

기존 주담대를 해지할 때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통상 1.2%)는 면제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설정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일괄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3.80~4.00%이며, 특히 저소득 청년층(소득 6000만원 이하·만 39세)은 3.70~3.90%를 적용받는다. 만기에 따라 10년 3.80%·15년 3.90%·20년 3.95%·30년 4.00%으로 금리가 책정된다. 저소득청년은 같은 만기에 각각 3.70%·3.80%·3.85%·3.90%의 금리가 적용된다.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수준이 현재 3% 후반~5%후반이며 앞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주담대 금리도 추가 인상될 것이 확실하단 점에서 이번 안심전환대출 금리 수준은 장점이 있다는 게 은행권의 평가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이 같다"며 "대상 가구는 23만~35만 가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음달 15일부터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회차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로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2회차는 4억원 이하로 10월 6일부터 13일까지가 기한이다.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지원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25조원 초과시 지원 대상에서 탈락 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로 뽑히면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내 실행이 완료되며, 대출 실행사에는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요즘같은 금리상승기에는 은행의 변동금리가 계속 올라 안심전환대출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로 옮겨가겠지만, 향후 금리하락기가 도래해 은행의 변동금리가 안심전환대출 금리보다 낮아진다면 다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기 하는 데도 제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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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금리 0.35%포인트 인하

금융위는 주금공의 보금자리론 금리도 이달 17일부터 인하해 대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주금공이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담대다. 무주택자 등 서민들이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만 받을 수 있다.


주금공은 기존보다 0.35%포인트(p) 인하해 4.25~4.55% 수준의 보금자리 금리를 이달 17일부터 적용한 다음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 8500만원·1자녀 9000만원·3자녀 1억원) 이하이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여야한다. 시세 6억원 이하 주택, 대출한도는 3억6000만원이며 만기는 10·15·20·30·40·50년으로 나뉜다. 신규 주택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 쓸 수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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