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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놀이'하다 뇌사한 영국 소년…연명치료 중단 후 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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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아치 배터스비. 사진=AP, 연합뉴스

고(故) 아치 배터스비.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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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기절놀이'를 하다가 뇌사 상태에 빠졌던 영국의 한 소년이 끝내 사망했다.


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아치 배터스비(12세)는 최근 연명 치료를 중단했다가 이날 로열 런던 병원에서 숨졌다.

아치는 지난 4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행 중인 '기절놀이' 챌린지를 하다가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다. 곧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치명적인 뇌 손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빠진 뒤였다. 이후 아치는 인공호흡기와 약물치료로 연명해왔다.


병원의 의료진들은 아치의 뇌간이 죽었기 때문에 연명치료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 판단했으나, 아치의 부모는 연명치료를 계속하길 원했다.


아치의 부모는 연명치료를 지속하기 위해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대법원 역시 부모의 상고 신청을 기각했다. 유럽인권재판소(ECHR)에도 치료 중단을 막아 달라고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부모는 아들을 호스피스(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머무르는 시설)로라도 옮기려 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아치의 상태가 불안정해 가까운 거리라도 이송하면 위험할 수 있다며 병원에 머물러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병원은 지난 5일 부모에게 "다음날 오전 10시에 아치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해야 한다"고 통보했고, 아치는 6일 숨을 거뒀다.


아치의 어머니인 홀리 댄스는 "아치가 낮 12시 15분에 숨을 거뒀다"며 "아치는 마지막까지 싸웠고 나는 그의 어머니인 게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병원 운영진은 "아치의 비극적인 사례는 가족과 친지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절놀이는 실신 직전의 황홀경을 경험하기 위해 목을 조르는 행위로 최근 SNS와 숏폼 미디어 등에서 유행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국내에서는 학교폭력의 일종 등 타인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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