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수사기밀 '누설' 군사법원 군무원, 오늘 구속기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성폭력 사건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씨가 5일 구속기로에 섰다.
양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양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된다.
양씨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에서 일하며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준장)과 7분 가량 통화하며 수사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7월 양씨를 입건했지만 전 실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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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영 특별검사(55·사법연수원 25기)팀은 전날 양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 청구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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