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폭력 사건'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원…2차 가해는 사법처리
고용부, 포스코 직권조사 마무리…과태료 500만원 부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피해자 2차 가해는 입건 후 수사"
포항제철소서 비밀유지 안돼…성희롱 예방 교육도 없어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노동당국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당국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 포항지청은 지난 6월21일부터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왔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 포스코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포스코 측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후에도 피해자 요청한 근무부서 변경을 지체 없이 조치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 2차 가해행위는 사법처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가해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위반 혐의가 있다"면서 "입건해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8.3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본보기 아이콘한편 고용부는 올 6월27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직권조사와 병행해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도 실시했다. 조직문화 진단 결과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성희롱 사건 발생시 비밀 유지가 어렵고 실효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을 겪어도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한 건 신고 후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회사 내 처리 제도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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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지난 4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경영진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포항제철소 경영진 측에 이달 말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조직문화 개선 ▲사내 고충처리 제도 개선 ▲2차피해 예방 등 개선 대책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또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포스코의) 개선대책 내용과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사업주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감독 실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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