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수용가 방문 않고 인정검침…1900가구 피해

주민들이 대납 부탁한 현금 800여만원도 착복

담양군 '업무태만·현금착복' 수도검침원 9명 민·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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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업무태만과 현금착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물순환사업소 소속 수도검침원 9명에 대해 군이 형사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소송에 나선다.


전남 담양군은 5일 자로 검침원 9명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달 수용가를 방문해 상수도 사용량을 검침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월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예상해 사용량을 기재하는 인정 검침으로 대체하는 등 업무를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70대 노부부가 사는 가구에 지난 6월 353만 원의 요금이 징수되는 등 담양군 관내 1900여 가구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수도요금 고지서가 부과되는 '요금폭탄' 사태를 가져왔다.

또 일부 검침원들은 주민들이 수도요금 대납을 부탁한 돈마저 여러 차례 착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 주민들의 요금대납 부탁을 받고서 요금을 내지 않고 검침원이 착복한 사례가 31건, 금액으로는 800여만 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도요금 폭탄' 사건은 지난해부터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아날로그 수도계량기를 디지털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군은 상수도 검침량과 실제 사용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검침원들이 매월 상수도 수용가구를 직접 방문해 계량기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량을 기재해 왔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담양군은 감사를 벌여 물순환사업소 소속 수도검침원 5명에 대해 1명 해임, 3명 정직, 1명 감봉 처분을 내렸다.


담양군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1954가구에 사과문을 직접 보내 사과하고 개선책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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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한꺼번에 많은 요금이 부과된 것과 관련해 주민들의 이의신청도 받았고 분할납부 등을 적용한 확정 요금을 이달분 요금부터 부과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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