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 개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방안 첫 안건으로
5일부터 2주간 일반국민참여 온라인 토론도
57만 '좋아요' 받은 국민제안은 무효화
찬반 팽팽한 안건, 논의 장기화 예상

무더위와 장마 영향으로 채소·과일값이 오르고 있는 2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무더위와 장마 영향으로 채소·과일값이 오르고 있는 2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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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에 대한 논의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진 정부의 규제심판대에 오른다. 앞서 57만표 이상을 얻었던 국민제안 결과는 어뷰징(중복전송) 이슈로 무효화됐다. 업계는 해당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개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방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 안건별로 전문분야에 맞춰 배정된 5인 내외의 규제심판위원이 규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규제심판부는 이해관계자·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한과 횟수를 정해두지 않고 계속해서 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첫 회의 직후인 오는 5일부터 2주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진행한다.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이에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10시 사이 범위에서 제한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 대응과 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을 위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과 중소유통업·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여전히 맞서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제안 TOP 10'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은 57만7415표를 얻으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투표에서 어뷰징 문제가 드러나 '상위 3건 국정 적극 반영'은 무효화됐다.

유통업계에선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에 의미를 두면서도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어떤 과정을 거치든 결국 법 개정이 이뤄져야하는 문제인데, 비록 상위 3건이 발표되진 않았으나 이번 투표로 국회에서도 국민 목소리를 전달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5일부터 온라인 토론에서도 소비자 선택권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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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법 개정 없이 지자체 조례로 가능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현실적이란 목소리도 있으나 소상공인 반대여론에 부담을 느끼기는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라며 "논의가 시작된 만큼 시일이 걸리더라도 결론을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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