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울산지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클럽에서 '부킹' 여성을 두고 서로 난투극을 벌인 20~30대 남성 5명에게 벌금형 등이 떨어졌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상해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400만원이, B 씨에게 벌금 500만원, C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D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 B, C 씨는 2020년 6월 울산 남구의 한 클럽에서 자신과 부킹한 여성에게 아는 척을 한다는 이유로 술병 등으로 D 씨를 폭행했고, D 씨와 E 씨도 이에 대항해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B 씨와 C 씨는 싸움을 말리던 클럽 종업원까지 폭행했다.


당시 싸움으로 A 씨와 C 씨는 전치 4∼6주 진단을 받았다.

AD

재판부는 "범죄전력과 폭행 정도, 합의 수준을 참작해 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