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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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대구경찰청이 지난 7월 25일부터 2023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시 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중점 단속대상은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無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등 공인중개사법위반이다.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도 공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다”라며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서민경제안정과 건전한 전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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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며 “전세사기 관련 범죄 발견 시 112와 각 경찰관서 수사과로 신고·제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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