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시 작업 중지, 피해 큰 데 효과는 적어"
경총 '고용노동부 작업중지명령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보고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중대재해가 났을 때 당국의 작업중지 명령이 자의적인 데다 해제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기업 피해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영계에선 작업중지가 정작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적고 제재수단으로 쓰이는 만큼 개편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작업중지 명령의 문제점·개편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고용부 지청의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작업중지 명령과 그에 따른 기업피해가 계속되는 등 작업중지 제도의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어 보고서를 냈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2020년 1월 산안법 개정안 시행 후 중대재해가 발생해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했다.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감독관 재량에 따라 과도한 작업중지 명령이 남발되고 있다고 봤다. 감독관이 현장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았거나 중대재해 발생작업과 같은 작업인지를 가리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봤다.
해제절차가 복잡해 작업중지가 길어지고 있는 점, 강력한 행정제재임에도 산재예방 효과가 미미한 점도 꼬집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작업중지 기간은 40.5일이었다. 경총이 이번에 조사한 10곳의 손실규모는 기업당 80억원부터 많은 곳은 22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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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작업중지 명령이 ‘급박한 위험작업으로부터 근로자 대피’라는 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사업장 제재 목적으로 오용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해 적법하게 행사되도록 산안법령 및 고용부 지침의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경영계 건의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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