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제·민생범죄 엄정 대응… 청년 빚 대물림 막는다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세 ,가상화폐, 보이스피싱의 사기범죄와 조세포탈 등 경제범죄에 칼을 빼들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주요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환수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에 부활시킨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에 이어 이달 중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단을, 올 하반기 중에는 조세범죄 합수단을 각각 신설해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형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은 가상화폐 투자 사기나 전세사기 등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대해서는 계획적 범행일 경우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 등으로 부정부패 대응역량이 현저히 약화하고 있다"라면서 "직접수사 기능과 역량을 신속히 회복해 국가 근간을 허물고, 사회적 자본을 저해하는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돼서도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민법상 상속의 한정승인 제도를 개선한다. 민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에, 성년이 된 뒤에 알게 된 경우 안 날부터 6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부칙에 소급효 규정을 둬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상속을 받은 미성년자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 하반기 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투자자본을 회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물적분할을 진행할 때 자회사 상장계획 등 기업의 구조개편 계획과 주주 보호 방안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법무부는 오는 9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과 역량을 신속히 회복,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범죄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활성화하고 불법 수익의 박탈을 위해 올해 말까지 주요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환수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개정 형사법령 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준칙 개정에 나서는 한편, 법무부 주관으로 검찰과 경찰, 학계, 변호사단체가 참여하는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통해 하위규정 신설 등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또 각종 합수단 설치 등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개정 형사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경·이주·이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한편,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이주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까지 검찰 내 ‘사회적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를 설치하고,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다양한 기관에 나눠져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기능을 연결해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신축·증축·리모델링을 추진, 수용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교정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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