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조합원 재건축 부담금 줄어든다
다음 달 8일부터 상가 조합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든다. 상가 조합원의 반대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던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앞으로 소유 5년, 실거주 3년 요건을 충족하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이 사업으로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이익의 10∼50%가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에서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과 개발 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조합원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을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반영토록 한 것이 골자다. 이전까지는 부담금을 계산할 때 부대·복리시설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상가 조합원의 부담이 컸고, 주택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잦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재건축부담금으로 인한 조합원 간의 분쟁이 줄어들고, 재건축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등 공급촉진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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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날 통과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소유·거주요건의 기준(5년 소유·3년 거주)을 마련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규정이 완화되고,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도 더욱 구체화됐다. 국토기본법 시행령을 통해서는 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과 절차가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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