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실장 "경찰서장회의 부적절…대통령실 나설 사항은 아냐"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린 총경급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해 "저는 공무원을 35년 하고 과거 경험을 봤어도 부적절한 행위 아니었나"고 일갈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힘이 아주 센 청이 세개가 있다. 부처보다 힘이 센 청"이라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어 힘이 센 청으로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을 언급하며 "검찰청은 법부부에서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의 경우 기재부의 세제실이 있다"며 "경찰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왜 없냐, 그동안 민정수석이 했었다. 그런데 민정수석이 없어졌다"며 "그러면 지금 경찰이 검수완박과 관련해 아주 힘이 세진다. 세개 청 가운데서도 힘이 가장 세질지도 모른다"며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저는 (경찰이) 국무위원들과 견제나 균형,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행정안전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의 관련 지시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그냥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찰청과 행안부, 더 하면 국무조정실이 (관할)해야 할 사항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전국 경찰서장 190여명은 전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열리자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징계를 시사했다.
이어 전국 경찰서장 회의 직후 회의 개최를 사실상 이끈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소속으로 대기발령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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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오전 류 서장의 대기발령과 관련해 "평검사 회의는 되고 검사장급 회의는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 안 되는 것이냐. 이게 징계 받을 사안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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