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 노사, 임금 인상 4.5%·고용승계 합의…손배소 문제 '미결'(종합)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권수오 녹산기업(왼쪽)대표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취재진을 향해 손을 잡아 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거제)=정동훈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가 옥포조선소 1도크 점거 농성을 한 지 31일 만에 합의했다. 파업에 들어간 지 51일 만이다.
22일 하청 노사는 "임금 인상과 관련한 4.5% 인상하기로 했다"며 "파업 이후 폐업한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설, 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원과 여름휴가비 4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다만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손해배상청구 소송 문제는 합의를 못하면서 과제로 남게 됐다. 홍지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사측의 손배소 포기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엄중한 사태를 해결하기위해서 남은 과제로 남겨놨다. 이후에 성실히 협의를 해야된다"고 말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 의지와 경찰의 공권력 투입 검토, 채권단인 KDB산업은행의 파산카드 시나리오까지 전방위 압박이 들어온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자칫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노사가 일정 부분 양보한 것으로 읽힌다.
노사간 협상은 타결됐지만 대우조선은 최소 8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떠안게 됐고 K조선의 신뢰도도 크게 훼손되면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청 노사는 22일 오후 1시30분께 수차례 정회와 교섭을 재개한 끝에 협상의 매듭을 지었다. 그러나 양측은 이번 교섭의 최대 걸림돌이 됐던 파업 과정의 손해배상 문제, 즉 민·형사상 면책 문제에 있어선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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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30% 임금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등과 같은 요구 조건을 내걸고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22일부터는 옥포조선소 1도크를 점거하는 농성 시위를 시작했다. 회사측은 이로 인해 8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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