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취소소송' 1·2심 연달아 승소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이 내린 문책경고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취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8-1부는 22일 2시 열린 재판에서 “피고(금감원)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1심에서도 재판부는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출시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 내부통제의 책임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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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금감원의 항소로 시작됐다. 양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내부통제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 팽팽히 맞붙었다. 금감원 측에서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반면, 손 회장 측 변호인은 근거가 없는 제재조치라고 주장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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