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농협은행 본사 압수수색…직원 금품수수 혐의
특경법상 수재 혐의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농협은행 직원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농협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2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농협은행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혐의로 입건 후 전날 서대문구 농협은행 본사와 관계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씨는 한 분양대행사로부터 수억원 규모의 현금·부동산을 받고 특정 업체가 아파트 분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우리도 이제 월급이 1000만원" 역대 최고…'반도...
AD
2018년 경기 김포시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던 시행사가 부도가 나자 농협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서 관리 권한을 갖게 됐다. 이 사업은 해당 지역에 약 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었다. 당시 농협은행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했던 A씨는 브로커를 통해 분양대행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