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실효성 있는 '미활용 군(軍)용지 활용 방안' 찾는다
경기연구원, 특별법 제정, 정례협의회 구성 등 법·제도적 방안 도출
연천에 귀촌·귀농마을과 워케이션 거점 오피스, 영화·방송촬영지 조성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4.0'에 따른 병력 감축·재배치 움직임에 맞춰,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공공목적 활용 방안을 위한 단기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군(軍) 용지를 보유 중인 경기도 내 접경 지역은 군 밀착형 경제구조를 지녀 군 재배치에 따른 유휴지 발생은 접경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에 도는 4가지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전담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지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다. 현행 법·규정만으로는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과 개발이 수월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미활용 군용지 위치나 현황 등 정보 접근 제약을 없애는 군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 '미활용 군용지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이다.
군용지의 토양오염 정화나 지장물 철거 등 예산 승인부터 실제 활용까지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와 불편들을 없애기 위한 관련 법·규정 개정도 담았다.
지역 특성에 걸맞은 '미활용 군용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 단계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군 협력 '정례협의회' 구성·운영도 포함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의 94%가 군사 보호구역으로 묶인 '연천군'을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대안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택지개발 산업단지, 귀촌·귀농마을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 방안과 함께, 평화문화진지, 청소년수련시설,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거점 오피스, 영화·방송촬영지를 조성하는 '문화관광 개발' 등이 제안됐다.
한편, 도는 전날(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이번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열고, 향후 도 차원의 적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무기체계·작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제한 보호구역' 범위를 조정(25㎞→20㎞)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 연천 접경지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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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연구를 토대로 생태·역사·문화와 조화로우면서도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활용 방안을 발굴, 구체화하도록 지속해서 관심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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