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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원이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교사의 항소심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57·여)의 항소심에서 1심이 내린 벌금 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해준 뒤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 선고를 면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도내 한 중학교에서 B양의 신체를 4차례 더듬는 등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복도 청소 중인 B양에게 접근해 "살이 빠졌다", "관리 좀 해야겠다"며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학생이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한 점이 기특해 가볍게 스치듯 만지고 격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B양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교사가) 몸을 만져 수치스러웠다", "자꾸 반복하니까 창피하고 화가 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1심 재판부는 B양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한편 A씨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도 받았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A씨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퇴직해야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과잉 처분 가능성'을 이유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학생, 목격자를 사적으로 찾아가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부적절한 언동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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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원 임용 이래 30년이 넘도록 별다른 문제 없이 학생들을 가르쳤고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교육공무원법상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A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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