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부동산중개업 종사 부적격자 35명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5개 자치구와 공조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자 5850명을 전수조사 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결격사유가 있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중개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사망자 8명,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1명,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자 26명 등 결격 사유자가 확인됐다.

시 특사경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이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등록취소, 고용해고 등 행정조치를 마무리 했다.


전수조사와 별개로 시 특사경은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유관부서와 공조해 예방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중개업자 교육과 단속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 중개업자의 직무·실무교육에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병행토록 공인중개사협회에 요청하는 한편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계도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단속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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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 특사경은 생활 민생분야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홍보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됐을 때는 단속을 통해 합당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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