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피해 구제 신청 213건
방역 조치 완화 이후 2배 늘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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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회사원 김모씨는 지난 3월 항공권을 구매하고 여행에 필요한 차량과 숙소도 예약했다. 그러나 갑자기 해당 항공편은 운항이 취소됐다. 결국 모든 예약을 다시 진행해야 했고,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해 배상을 요구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5월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213건으로 집계됐다. 1∼3월에는 월 30건 안팎이었다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한 4월부터 월 60건 이상으로 2배 늘었다.


특히 소비자피해 유형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행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여객 노선이 축소 운항되고 여행업계 인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갑자기 취소됐다고요?”…소비자원, 항공권 소비자피해 ‘급증’ 원본보기 아이콘


실제 코로나19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운항 취소 시 24시간 이내에 대체 항공편이 제공됐지만 최근엔 최장 7일까지 걸리거나 그마저도 경유 노선으로 대체되기도 했다. 대체 항공편을 경유 노선으로 제공해 비행시간이 늘어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항공권 가격이 뛰면서 운항 취소로 가격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항공권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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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 운항 일정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취소나 변경이 잦을 수 있는 만큼 여행 2∼3주 전 일정을 다시 확인하고 탑승 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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