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입국시 면세한도 600→800달러 상향 추진…2014년 이후 8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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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발리(인도네시아)=김혜원 기자]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두사누아호텔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폐막 후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국내 경기 회복 흐름이 제약받지 않도록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일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해외 여행 후 입국 시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를 인당 60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면세한도는 10만원(1979~1987년)에서 30만원(1988~1995년)으로, 400달러(1996~2014년 8월)에서 600달러로 조금씩 상향 조정돼 왔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국민소득 수준 변화, 관광산업 지원 필요성,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소득 수준(4025만원)은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올렸던 2014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 또 최근 해외 여행객 수 증가에도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매출액 회복이 더뎌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 등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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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관광업계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제고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면세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566달러), 유럽연합 평균(약 509달러)과 유사한 수준이나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면세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변 경쟁국인 중국(5000위안·약 776달러)과 일본(20만엔·약 1821달러)의 면세한도 수준이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추 부총리는 덧붙였다.


발리(인도네시아)=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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