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연내 개정…디지털·반도체 인재 18만명 양성"
고용부, 대통령 업무보고…노동개혁 본격 추진
중대재해법 시행령 연내 개정…"모호성 없앤다"
노조 불법행위엔 엄정대응…근로시간·임금 개편
이정식 장관 "합리적인 개편안 만들 것"
고용노동부가 다음주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성을 정할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꾸리고 노동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또 경영계의 반발이 큰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고용부는 다음주까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꾸려 운영을 시작한다.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는 단축해나간다는 기조 하에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되,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 영역이나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령자 계속고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부는 연구회가 마련한 권고안을 토대로 입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추가 개혁과제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사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자율적 해결 기조를 확립하되 불법점거, 채용강요,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불문 엄정 대응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고용부는 앞으로 5년 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자율 예방체계 구축과 노·사 공동 위험요인 발굴, 맞춤형·스마트 기술 지원 확대, 직업성 질병·암 예방체계 구축 등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기업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고위험 사업장 자율 점검 후 취약 현장 중심 감독을 활성화하고, 감독결과는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통보해 실질적 개선을 유도한다.
기업들의 반발이 큰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충실히' 등과 같이 법의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을 구체화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예정이다. 처벌규정 등 현장애로 사항은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현재 운영 중인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기존 공공 단기일자리·소득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개인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여 나간다.
이를 위해 유사 중복·저성과 직접일자리 사업 등은 폐지·감액하고, 매년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한다.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 인재 18만명을 2024년까지 신속하게 양성한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생산장비를 활용해 현장 적합도가 높은 훈련을 확대해 나간다.
또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력(E-9)을 보다 신속하게 도입하고 신규인력 배정을 확대해 구인 애로를 해소한다. 월별 입국인원은 지난 1월 2671명에 불과했지만 이달에는 1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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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플랫폼종사자 등에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급여 단계적 감액 등 반복수급 개선대책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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