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 한어총 前 회장, ‘입법 로비·횡령’이어 ‘회계 장부 조작’
업무방해 혐의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영유아·보육인 권리 수호를 위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비대위 대정부 2차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용희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실현 가능한 교직원 휴게시간제도 마련, 유치원생 대비 낮은 누리과정 지원금의 현실화 및 법적 근거 마련, 최저임금 인상·물가상승 등을 반영한 보육료 산정과 지원 등을 촉구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에게 정치자금을 주는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공) 회장이 이번에는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판사는 지난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2017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김 전 회장은 한어총 회장 재직 당시 수차례에 걸쳐 미납된 중앙 연회비를 납부한 것처럼 장부를 꾸미도록 회계 담당 직원한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연합회 소속 A씨가 3년 동안 중앙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알게 되자 회계 장부를 꾸미고 납부확인증을 발부해 회장 선출 자격을 만들어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전 회장은 2020년 2월 연합회 소속 B씨의 중앙 연회비 납부 날짜를 임의로 바꿔 B씨가 10년간 연속으로 중앙 연회비를 납부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중앙 연회비를 내면서 10년 이상 회원 경력을 유지하면 해당 회원에게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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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 공적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 전 회장은 항소했으며 오는 21일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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