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도로 231억원 부당이득…회사자금 781억 빼돌려
허위 보도자료·공시로 주가 부양…기업은 결국 상장폐지

S사 기업사냥 구조도. 서울남부지검 제공

S사 기업사냥 구조도. 서울남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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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무자본으로 인수한 기업에서 718억여원을 빼돌리고 회사를 상장폐지시킨 기업사냥꾼 일당 4명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위반 등 혐의로 최모씨(56)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부정거래와 자금 횡령 등 범행에 이용된 법인은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중 1명은 다른 건으로 이미 수형 중인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사채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S사를 인수한 후 허위 보도자료,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약 16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5월 사이에도 허위 공시, 수소 에너지 사업 추진 등 허위 보도자료로 약 70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일당은 2016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3년 동안 사채 상환을 위해 S사에서 약 89억원을 횡령하는 등 모두 718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1월부터 최씨 등의 자금을 추적하면서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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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자산을 빼돌려 호화 생활을 한 기업사냥꾼 일당을 검거한 것으로,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엄정하게 금융범죄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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