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직속 '경찰국' 내달 행안부 내 설치…이상민 "관심 큰 사건, 수사 지시"
"주요 정책 행안부 장관이 승인"…"공백 보완 서둘러야"
"체제상 장관, 차관, 경찰국으로 두지만 사실상 장관 직속"…8월 2일 출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결정한 이상민 장관이 경찰국을 사실상 장관 직속 조직으로 두고 중요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5일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달 2일 경찰국 설치, 소송청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한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의 자문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서 "중요정책들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형태"라고 말했다.
내달 2일 신설되는 경찰국은 장관 직속으로 운영한다. 이 장관은 "현재 직제상으로는 국 단위 조직을 장관 직속으로 둘 방법이 없다"면서도 "일단 체제상 장관, 차관, 경찰국으로 두지만 사실상 장관 직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대한 수사 지시 의지도 명확하게 드러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이나 경찰 고위직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으면 수사를 하라고 하겠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31년전 내부부 산하 경찰을 통제하던 시설로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정보에 기인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여론이 완전히 잘못된 정보에 기인해 생성됐다"면서 "법률은 행안부 장관이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어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전에 장관은 패싱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국 출범에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직을 신속하게 보완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결코 서두르는 게 아니다"라면서 "현재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이 없다. 행안부 장관이 그 업무를 해야하는 데 이를 위해 조직을 빨리 보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경찰의 예산, 감찰, 징계 권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성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이원화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게 했다.
이 장관은 "현행법상 경찰의 예산, 감찰, 징계 권하는 없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면서 "자치경찰제는 현재 국가경찰과 일원화돼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든다고 해도 이원화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른바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운영되고 있는 검경 협의체에 대해 보고 받고 지시하는 사항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현재까지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경찰국 수사와 전혀 상관 없는 조직이고 수사권 조정 등 논의에 아직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발표된 '정찰제도 개선방안' 최종안은 내달부터 시행된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경찰국은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3과, 16명 정원으로 신설된다. 경찰제도개선위원회도 민관합동으로 꾸려진다. 최종안은 지난달 발표한 초안에서 큰 틀은 유지하되 세부내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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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을 맡는다. 행안부는 치안감을 국장으로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16명 가운데 인사지원과 전원을 포함해 12명을 경찰로 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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