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국내은행 플랫폼 전략' 보고서
"은행의 '부수업무' 허용범위 넓혀야"

"은행들, 소비·유통·금융 통합하는 복합형 서비스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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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호주의 커먼웰스뱅크(CBA)는 지난해 11월 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에 소매상품 서비스를 통합했다. 각종 상품을 판매하고 가격비교와 쿠폰까지 제공하는 호주의 디지털 스타트업인 리틀버디와 제휴했다. 백화점 브랜드인 마이어와 저가형 마트인 빅W, 운동기구를 판매하는 라벨스포츠, 가전매장인 하버노먼, 전자상거래업체인 더 아이코닉까지. 소매업체 쇼핑 서비스도 은행 앱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추진하는 '금산분리 완화'로 은행의 비(非)금융 영역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와 유통, 금융을 통합하는 형태의 복합형 서비스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국내은행 플랫폼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디지털 플랫폼 전략은 마이데이터 같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신한은행이 디지털자산 평가플랫폼인 '쟁글'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처럼 핀테크 업체와 협업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면서도 "다만 소비와 유통, 금융을 통합하는 형태의 복합형 서비스와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한 "은행을 중심으로 자회사의 금융서비스를 연계하는 현재 단일 앱 방식의 플랫폼 형태가 달라질 것"이라며 "점차 업종간 겸영과 비금융 연계로 '디지털 유니버설 금융'의 모습을 띄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과 투자서비스, 보험, 연금, 상거래까지 연결되는 것이 은행들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데이터가 무엇보다 필요한데, 은행의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게 보고서 주장이다. 소비자 금융이나 자산 관리, 생애 관리처럼 복합형 서비스가 확대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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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같은 데이터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려면 금융회사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금융플랫폼이 데이터를 남용하면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보다 강도 높은 제재 및 처벌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플랫폼 형태를 활용한 지급결제, 예금과 대출, 투자와 자문, 보장과 연금 같은 상거래 정보와 결합이 촉진되면서 은행과 비은행 간, 은행과 상업 간 연계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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