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실시
미신고 장기 거주불명자 사후 관리·실태 파악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파주시는 "오는 19일부터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있는 장기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거주 불명 등록 제도'는, 무단 전출 등으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주민도 각종 사회 보장 혜택과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2009년에 도입됐다.
제도 도입 후 사망과 국적 상실 등으로 미신고한 거주불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 사후 관리와 실태 파악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처음으로 사실 조사가 이뤄졌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근거한다.
행정안전부에서 대상자 통보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족관계 등록사항 확인 등 사실조사를 통해 직권말소와 등록 유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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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적으로 20만 명 중 12만 명이 직권 말소됐고, 파주시에서는 1475명 중 295명이 직권 말소됐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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