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가액'…정부, '다주택 중과 폐지' 종부세도 손질
[아시아경제 손선희(세종), 구채은 기자] 정부가 소득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중과세율 폐지와 함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이 오는 21일 발표될 ‘2022년도 세법개정안’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로 수십억 원짜리 고액 1주택자보다 부동산 자산 규모가 적은 2주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는 등 과세 형평성이 왜곡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기조에 따라 기존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은 없애고, 각자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총 가액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 등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는 이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조였던 만큼 야당 반발을 우려해 큰 틀은 유지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의 단계적 개편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0.6~3.0%)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0.5~2.0%)으로 인하하고, 당장 올해 종부세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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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종부세 완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박성준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여당이 추진 중인 종부세 기준선(14억)보다 더 완화한 수준이다. 박성준 의원 법안에는 어르신(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경우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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