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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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현재 근로소득세의 과한 누진도는 그야말로 기형적입니다. 누진도가 곧 소득재분배로 이어질 것이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데, 정치적으로 어려운 선택이더라도 누진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바람직한 개편’을 해야 합니다."


한국재정학회장을 역임한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14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의 근로소득세 개편 이슈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는 세제 전문가다.

현행 근로소득세는 상위 약 11%의 근로자가 결정세액의 76%를 내고 있다. 성 교수가 지적한 ‘기형적 구조’는 바로 이와 같은 과도한 누진성을 의미한다. 성 교수는 "누진도가 높다고 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반드시 큰 것은 아니다"며 "누진도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오히려 재분배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소득세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2016)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재분배 효과를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적정한 누진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에 비해 현행 제도는 여전히 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논쟁]성명재 前재정학회장 "근로소득세 누진도 기형적…면세율 낮춰야" 원본보기 아이콘


그렇다면 그가 언급한 ‘바람직한 방향’의 개편은 어떤 것일까. 성 교수는 "면세자 비율을 줄이고, 근로소득세에 대한 이른바 ‘묻지마 공제’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표적 사례로 ‘신용카드 공제’를 꼽았다. 그는 "과거 사업소득세 과세자료 생산을 위해 편법적으로 만든 제도인데, 경제학적으로도 근거가 부족하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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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실적으로 또 정치적 상황에 비춰 파격적 공제 축소는 쉽지 않다는 데에는 성 교수도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인기 있는 정책과 바람직한 정책은 항상 일치하진 않는데, 소득세의 경우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대표적 케이스"라며 "근로소득에 대한 ‘묻지마 공제’는 점차 없애고, 공제 혜택이 거의 없는 사업소득과의 역차별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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