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현대·기아·르노 6개 차종 1만5000여대 리콜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개 차종 1만502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유니버스' 등 2개 차종 7442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정차 시 기능고장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등 2개 차종 174대는 수소 감지센서의 성능 저하로 수소가스 누출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MASTER 등 2개 차종 7408대(판매이전 포함)는 긴급제동신호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제작·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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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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