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 구글 형사 고발…“결제 시스템 강제는 위법”
[아시아경제 서믿음 기자]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피고발 됐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3일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출협은 “인앱 구매를 제공하는 앱 개발자는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했다”며 “수수료가 더 저렴한 외부 웹사이트 등으로 연결되는 링크, 버튼 등을 제공하는 아웃링크를 금지했다”고 고발 이유를 전했다.
이어 “결제 서비스에 유리한 UX 구축 요구, 대체결제수단 사용시에도 고액의 수수료 요구 및 과도한 경영정보 제공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인앱 강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업데이트 불허, 앱 삭제 등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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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출협은 이를 근거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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