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과장광고 논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네이버가 제휴카드와 유료 멤버십을 광고하면서 이용자 혜택 등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가 '네이버 현대카드' 이용 혜택과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 수를 부풀려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이관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네이버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네이버 멤버십 적립 최대 5%에 네이버 현대카드 추가 적립 5%를 더해 최대 10%, 월 최대 1142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네이버는 광고했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적립 대상 상품을 네이버 현대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5%까지 네이버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지만 월 이용금액 2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그 외 가맹점은 적립 한도 제한이 없는 대신 적립률은 1%로 낮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 수가 과장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료 회원이 최대 3명까지 무료로 초대하는 가족, 친구 등도 모두 가입자 수에 포함해 부풀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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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같은 민원을 바탕으로 네이버 멤버십 관련 광고가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누락한 기만적인 광고인지,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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