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찰, 성매매 단속 중 여성 알몸 촬영 후 공유"...인권위 진정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성매매를 단속하던 경찰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후 촬영물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며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12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과 위법한 채증 및 수사 관행을 규탄한다'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100여개 단체와 1000여명이 참석했다.
단체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성매매 합동단속 과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매매 여성의 알몸을 촬영했다. 이후 합동단속팀원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해당 촬영물을 공유했다. 단체 측은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채증한 것이라고 하지만 성매매 여성의 알몸 사진이 성매매 행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단속 채증 목적으로 촬영된 사진에 대한 보관 및 관리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불법촬영 당한 피해자도 경찰 조서를 통해 "그 사진이 어딘가 나돌고 있을 생각을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모멸감이 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경찰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다. 단체 측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알몸 촬영은 자백 강요나 수사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적법절차를 위반한 강제수사일 뿐만 아니라 최소침해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성매매 여성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이며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단체는 인권위에 합당한 권고사항을 내놓기를 요구했다. 경찰총장에겐 해당 사안에 책임 있는 경찰관에 징계토록, 검찰총장에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 등을 하도록 인권위가 권고해야 한다는 게 단체 측 입장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