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민·청년 상대 ‘깡통 전세 사기’ 구속수사 방침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 확산… 보증금 돌려막기 사례↑
‘은닉재산 추적’ 통한 피해회복 지원… 적극적 항소 계획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서민을 울리는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에 대해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황병주 검사장)는 11일 기망수법이 계획·적극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응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에 지난 2019년~지난해 8월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8130건, 총액 1조6000억원 상당에 달한다. 이 중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건수가 89%에 이르는 등 2030 청년과 서민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검찰은 그간 건물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책정한 소위 ‘깡통전세’, ‘등기부상 거래액’을 부풀려 실거래가보다 높은 임대차보증금을 책정한 사례, 전월세 계약 현황 등 ‘권리관계’를 기망한 사례 ‘보증금 돌려막기’ 사례 등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 사건을 수사해 왔다.
특히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기소 한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은 확인된 피해자만 136명, 피해 금액은 약 298억원에 이르는 등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전세보증금 사기는 대표적 서민주거지인 빌라(다가구, 다세대 주택)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로 서민과 2030 청년인 경우가 많고 사실상 모든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과 삶의 터전인 주거지를 상실하게 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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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주택 시장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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