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손으로 때리고 머리카락 '싹둑'… 40대 친모 집행유예
재판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초등학생 자녀 때리고 머리카락 자르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
[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초등학생 딸과 아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친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남편과 이혼 후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A씨는 2019년 10월5일 오후 5시 50분께 딸 B양(10)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딸의 머리를 두 차례 때렸다. 며칠뒤 12일 오후 4시께 A 씨는 딸이 친아버지에게 전화했다며 집 밖 복도로 내쫓았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오후 8시20분께 A 씨는 아들 C군(8)이 친아버지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고 '아빠 싫다고 말해라'고 시켰지만, 아들이 거부하며 '아빠에게 가고 싶다'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2~3회 때렸다.
그런가 하면, B양이 A 씨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하자, 딸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2016년과 2017년 등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아동 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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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음주로 인한 문제가 보이는데도 아무런 개선이 없고, 학대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들을 친아버지가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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