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손실보전금 21조4000억원 집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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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월30일부터 전날(5일)까지 약 353만개사에 21조4000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손실보전금 예산(23조원)의 약 93%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주부터는 확인지급 신청건에 대한 지급이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중기부는 지난 5월30일 시작된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에 이어, 지난달 13일부터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약 50만개사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이에 대한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국세청·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업체별 과세자료와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우선 신청 1주차에 접수된 약 33만8000개사에 대한 최종 검증을 마치고 결과 통보와 지급을 진행중이다.

이번에 지급대상으로 추가되는 업체수는 약 11만4000개사이며, 대부분은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어 과세자료 사전 확인이 곤란했던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약 1만5000개사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손실보전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지자체 등으로부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을 확인받은 업체다. 기존에 1·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자가집합금지(2020년 8월16일 이후)나 시설인원제한(2021년 10월1일 이후) 등 정부 조치를 이행한 경우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해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 집행과정에서 일부 발생한 오지급건에 대한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주부터 사전통지 등 절차가 시작된다. 방역지원금 환수가 필요한 업체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경우 동의절차를 거쳐 환수금액을 차감 후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디지털 취약계층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오는 8일부터 3주간 사전 예약 방식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신청·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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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은 이달 29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8월 중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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