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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변동성 완화 조치…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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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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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 상장기업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 완화, 공매도 특별점검 등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해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오는 4일부터 9월30일 동안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유지 비율을 결정토록 했다.


아울러 오는 7일부터 10월6일까지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한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 완화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취득신고를 한 주식수 전체를 직접 취득할 수 있고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에서 신탁취득도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매도 현황 및 시장교란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상황을 점검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시장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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