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 시 우대금리 최고 연 1.6% 포인트…인지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최초 신용대출 취급 시점 DSR규제 적용…금융소비자 피해 최소화

신한銀, 씨티은행 대환전용 대출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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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신한은행은 씨티은행의 단계적 소매금융사업 폐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씨티은행 대환전용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씨티은행 대환전용대출 상품은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비대면 채널 이용 시 4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급여소득자이면서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납입하고 있는 개인고객이 대상이며, 현재 보유중인 씨티은행 신용대출 원금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취급 가능하다.

이 상품은 ▲1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연1.6% 포인트까지 금리감면 ▲중도상환해약금과 인지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신한은행은 소매금융에서 철수 하는 씨티은행 이용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 씨티은행에서의 신용대출 신규취급 시점에 따라 가계대출 관련 연소득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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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이 신년사에 발표한 핵심가치인 '바르게,빠르게, 다르게'에 발맞춰 씨티은행 대환전용대출 상품이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 자금운용 계획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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